적격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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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어음[편집]

적격어음

eligible paper, 適格어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재할인대상이 되는 어음과 일반대부에 대한 담보의 대상으로서 인정되는 어음의 총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