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편집]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에 경제·기술·투자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괄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2006년 3월 우리나라와 인도는 정상회담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평화와 변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두 국가 사이의 교역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 및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적·문화 교류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우리 국회의장 및 인도 하원의장의 상호방문 등 양국 고위인사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반도 및 서남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였다.
한·인도 CEPA 협상은 2007년 말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협상이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증대, GDP 증가, 국내 고용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76년 3월 발효된 한·인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로 세법 위반 범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과 교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