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일 (금) 06:52 판 (새 문서: ==일반재산세== 일반재산세 general property tax, 一般財産稅 일반재산세는 부동산ㆍ동산을 포함한 유형ㆍ무형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일반재산세[편집]

일반재산세

general property tax, 一般財産稅

일반재산세는 부동산ㆍ동산을 포함한 유형ㆍ무형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교환가치로 평가한 조가치(粗價値)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따라서, 일반재산세는 토지세, 가옥세등 재산을 개별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개별적재산세와 구분되나 양자 모두 조재산액을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물세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부유세와 같이 재산의 평가총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액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기초공제 등을 용인하는 인세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