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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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과세[편집]

신고과세

taxation of return, 申告課稅

정부세금을 결정할 때 납세자신고에 의거해서 결정하는 제도를 신고과세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납세자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과세를 하지 않고 정부의 조사에 의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