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7: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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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편집]
대위권
Subrogation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예보법 제35조에서는 공사가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음
공사가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범위내에서 예금자등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파산시 보험금 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며, 화의 성립시에는 화의채권을 보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