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농지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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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농지세할[편집]

주민세농지세할

residence tax by standard of assessment of farmland tax, 住民稅農地稅割

농지세할은 지방세법규정에 의해 부과된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다. 주민세의 농지세할의 표준세율은 연간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시장ㆍ군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