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19:32 판 (새 문서: ==신고지도== 신고지도 guidance of return, 申告指導 신고지도라고 하는 것은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자주적으로 적정한 신고로 납세가 행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신고지도[편집]

신고지도

guidance of return, 申告指導

신고지도라고 하는 것은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자주적으로 적정한 신고로 납세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납세자 일반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서가 비권력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이며, 결산 및 신고절차의 주지 또는 신고수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결산지도, 업종별 설명회, 납세상담(신고상담), 업종별 지도 등을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납세상담만을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