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17: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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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해외건설공사[편집]
장기해외건설공사
long-term foreign construction work , 長期海外建設工事
장기해외건설공사라 함은 해외에서 발주되는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와 철강구조물ㆍ전기ㆍ전기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자 중 2과세기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