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작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16:36 판 (새 문서: ==직접경작== 직접경작 direct cultivation, 直接耕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직접경작[편집]

직접경작

direct cultivation, 直接耕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