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특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15:48 판 (새 문서: ==선취특권== 선취특권 the right of priority, 先取特權 일반적으로 특수한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담보물권으로 채권...)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선취특권[편집]

선취특권

the right of priority, 先取特權

일반적으로 특수한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담보물권으로 채권자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