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6:56 판 (새 문서: ==의료보건용역== 의료보건용역 medical health services, 醫療保健用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후생용역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의료보건용역[편집]

의료보건용역

medical health services, 醫療保健用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후생용역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인 환자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