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6: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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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편집]
의료보건용역
medical health services, 醫療保健用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후생용역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인 환자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