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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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편집]

포합주식

combined stock, 抱合株式

흔히 포합(抱合)이라 함은 서로 껴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수요가 많은 상품에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끼어서 파는 일을 말한다. 한편 광의의 포합주식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과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말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포합주식은 협의의 포합주식으로서 합병회사가 보유하는 피합병회사 주식을 말한다. 합병법인피합병법인이 합병하기로 약정을 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취득하였다가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관계와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과세관계가 맞물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청산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가 있다. 따라서 포합주식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의제배당과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법인피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청산소득 및 의제배당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ㆍ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