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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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편집]

공여

giving, grant, 供與

어떤 물건이나 이익 등을 상대방이 수득(수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금전, 물품,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