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16: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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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편집]
상계권
right of set-off, 相計權
상계권이라 함은 파산자(破産者)에게 빚을 지고 있는 자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빚과 채권을 먼저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이다. 상계권의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에게 대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