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회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15:48 판 (새 문서: ==상사회사== 상사회사 commercial company, 商事會社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상사회사[편집]

상사회사

commercial company, 商事會社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회사를 뜻하며 회사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상사회사가 되기 위하여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것, 회사법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것, 사단법인일 것, 회사이익사원에게 분배될 것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사회사는 사단법인이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의 사원이 존재하여야 하며, 회사 자체가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