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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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편집]

환형

changing punishment, 換刑

일정한 형의 집행에 대신하여 다른 종류의 형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은 환형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를 환형처분(換刑處分)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