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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권
right of receipt, 受取權
원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가져갈 권리를 말한다. 과실수취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수취한 과실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단순히 우선변제충당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