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22: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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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편집]
회사합병
amalgamation, merger, 會社合倂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확장, 경영의 합리화, 무용의 경쟁의 배제, 시장의 지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