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22:1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자연채무[편집]
자연채무
natural financial obligation, 自然債務
빌려 준 사람이 빌려 쓴 사람에게 소송으로서 요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채무자측에서 자진하여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나(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채무(소권없는 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