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판매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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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판매면허[편집]

의제판매면허

regarded liquor selling license, 擬制販賣免許

술을 팔거나 팔고자 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부에 판매신고만 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되는데, 이들을 일컬어 의제판매면허업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