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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
self-help, 自力救濟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ㆍ확보ㆍ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자력행위라 하고 국제법에서는 자조행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