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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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면세[편집]

특수용도면세

tax exemption for special use, 特殊用途免稅

세법이 정하는 특별한 용도로서 사용하는 주정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매회 20ℓ 이상의 주정정부의 화약제조용, 수출용의 연초발효용, 연료용, 의료약품용, 기타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함)에 사용한 때에 주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