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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presentation of opinion, 意見提出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