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18: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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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귀속[편집]
권리귀속
appropriation of rights, 權利歸屬
개인 또는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자격이 특정한 주체에 속하게 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귀속의 문제는 체납처분절차의 압류에 있어서 그 대상재산에 대한 권리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압류대상의 여부가 가려지게 되므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권리귀속의 개념이 각각 다르게 된다.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