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17: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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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사찰[편집]
부분사찰
partial investigation, 部分査察
조세범칙혐의사실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는 세무사찰을 말한다. 세무사찰은 범칙사건의 조사범위에 따라 전면사찰과 부분사찰로 구분한다. 전면사찰은 범칙혐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범칙혐의자에 납세의무위반 여부의 전제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이고, 부분사찰은 범칙혐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그 부분의 납세의무위반 여부만을 조사하여 범칙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