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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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해제[편집]

증여계약해제

cancellation of gift contract, 贈與契約解除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증여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승낙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증여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의미의 증여는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이전이라 할 것이고, 증여의 성립요건은 증여자의 무상이전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수증의사표시인 쌍방 의사표시의 합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