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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신고납부
a return and payment of the liquor tax, 酒稅申告納付
주세의 납세의무가 정부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세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하나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개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매월 자진신고ㆍ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