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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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신고[편집]

중간신고

interim report, 中間申告

확정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중간적인 상황에서 하는 신고를 말한다. 법령에서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쓰인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이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간신고라 한다. (법인세법 제85조ㆍ제8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