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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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편집]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valuating inquiry commission of National Tax Service,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