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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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편집]

점유개정

revision of occupation, 占有改定

자기의 점유물을 금후 상대방을 위하여 점유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점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을 매매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 현실의 인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