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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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징수[편집]

국세우선징수

preferred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國稅優先徵收

납세자재산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를 거쳐 경합하는 채권변제에 충당될 경우 모든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