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13:52 판 (새 문서: ==물상보증== 물상보증 real guarantee, 物上保證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재산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물상보증[편집]

물상보증

real guarantee, 物上保證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재산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저당권 또는 질권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여기서 그 재산을 제공한 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인도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