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13: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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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편집]
물상보증
real guarantee, 物上保證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저당권 또는 질권의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여기서 그 재산을 제공한 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인도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