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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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편집]

별정직공무원

officials in special government service, 別定職公務員

별정직 공무원이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