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06: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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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업자[편집]
외국보험사업자
foreign enterpriser of insurance, 外國保險事業者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한민국 안에 설치한 영업소를 말한다.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