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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public corporation, 公益團體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예를 들어 적십자사)를 일반적으로 공익단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