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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지역
bonded area, 保稅地域
관세법에서 정하는 보세구역과 같은 말이다.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보세구역을 표현하고자 할 경우 관세법상의 용어인 보세구역을 쓰고 있는데, 유달리 주세법에서 이를 보세지역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