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19: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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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편집]
주거전용면적
exclusive dimensions for residing, 住居專用面積
주거전용면적이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거주용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하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및 변소의 면적은 제외하고, 지하실의 경우라도 거실로 사용하면 거주용 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에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시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전용면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