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14: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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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자원[편집]
행정정보자원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sources, 行政情報資源
행정정보자원이라 함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이 용이하게 구축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ㆍ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