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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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편집]

유한회사

private company, private limited company, 有限會社

유한회사는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의 비공중적ㆍ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 간이주식회사라고 말할 수 있다. (상법 제543조~제6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