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1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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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저축[편집]
생계형저축
saving of living, 生界形貯蓄
금융기관 또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으로 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를 생계형저축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