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10: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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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액의 감면[편집]
종합소득세액의 감면
ereduction and exemption of aggregate income tax amount, 綜合所得稅額의 減免
종합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ㆍ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