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06: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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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편집]
집행유예
reprieve, 執行猶豫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