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05: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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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업권[편집]
해저광업권
mining right of the bottom of the sea, 海底鑛業權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가공ㆍ수송ㆍ저장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정부만이 가질 수 있으며, 일반인은 일정 요건하에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저조광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