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9: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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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편집]
국외지배주주
foreign majority shareholder, 國外支配株主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ㆍ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