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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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판매업[편집]

사행기구판매업

sales of speculative utensil, 射倖機具販賣業

복표, 현상,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