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계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7:00 판 (새 문서: ==귀속계산== 귀속계산 imputed calculation, 歸屬計算 국민소득 계정에서 국민소득은 재화와 용역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귀속계산[편집]

귀속계산

imputed calculation, 歸屬計算

국민소득 계정에서 국민소득은 재화와 용역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추계한 것을 말한다. 거래는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경제활동 중에는 시장거래로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국민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생했을 때의 가치액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을 귀속계산이라 한다. 자기소유주택의 임대료, 자가소비 농산물, 피고용자에 대한 현물급여, 귀속이자, 귀속임대료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