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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예산
a revised budget, 修正豫算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이것이 의결되면 수정예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