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6:3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비상장주식[편집]
비상장주식
unlisted stock, 非上場株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수도했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