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4: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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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사업[편집]
외국항행사업
air and deep sea foreign passenger transport, 外國航行事業
외국항행사업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ㆍ제25조, 소득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