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0: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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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교육비용[편집]
맞춤형교육비용
educational expenses for article ordered, 맞춤型敎育費用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학교가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레제한법 제63조의3 제1항)